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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9월 3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주말동안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번졌던 50짯, 100짯 화폐개혁 소문을 일축하고 소문 유포자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헌법 제36조 (E)항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발행된 화폐를 불법 화폐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소문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 7월 2만 짯 신권 발행이후 화폐개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네윈 정권 시절 하룻밤 사이에 국민들의 예금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화폐 개혁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단순한 소문 이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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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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