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5월 27일 미얀마 상무부는 의약품 수입 절차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절차를 보면 앞으로 의약품 수입업체들을 미얀마 의약품제조업협회를 통해 수입 신청을 해야 한다. (공문 번호 2022-2023(0857))
발표이후 5월 28일에는 미얀마 의약품제조업협회는 165개 협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입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
설명에 따르면 2022년 5월 30일부터 미얀마 의약품제조협회를 통해 의약품 수입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익일 발급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