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CBM)은 외환관리법 제49조(b)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국민은 국내에 있는  외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은행 영업일 기준 1일내로 짯으로 환전하도록 명령하였다. (공문 번호 12/2022)

일부 특정 자금을 제외하고 수출대금과 모든 외환 수익은 송금이후 영업일 1일내에 짯으로 환전해야 하며 계좌에 예치된 외환과 앞으로 모든 외환 수입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

먼저 예치된 달러의 경우달러당 환율 1,850짯으로 책정하여 환전해야 하며 앞으로 미얀마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환전을 하게 된다. 그나마 기존 환율로 계속 적용되었던 1,778짯에서 조금 조정이 되긴 하였다.

 

또한 모든 외환 송금은 공식 승인된 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2022년 4월 4일 해외외환 송금을 할 경우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외환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발표로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융 시장은 혼동 상태이다.

송금된 모든 외환은 바로 미얀마 중앙은행의 환율이 적용되어 환전이 되면서 실제 시장 환율의 10-15%가량을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각 민영은행에는 외환 계좌 소유 개인과 법인들의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출금도 송금도 아무 세부 지침이 없어 은행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진 외환 관련 거래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일부 모바일뱅킹 앱에서 달러 거래 기능이 삭제가 되었다는 글을 올라오고 미얀마 기업인 Soe Tun은 이번 발표로 인해 예상되는 미얀마 수출입 전망에 대한 글을 올렸다.

Soe Tun의 게시물에는 수출입을 위한 3개 외환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 직원이 연락이 와서 새롭게 적용된 환율로 짯 환전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하고 짯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봤다고 한다.

 

환율 변화에 민감한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우도 중부 상업지역인 만달레이, 몬유와, 빠꼬꾸 농산물 무역센터들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고 한다.

만달레이 도매시장 콩시세 포대당 5,000짯에서 10,000짯 하락하고 병아리콩은 132,000짯에서 127,000짯으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만달레이에서는 인도로 수출되는 완두콩과 콩 거래도 환율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수출 중단이 되면서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콩류와 참깨가 하루 수천톤에서 수백톤 규모로 줄었다고 한다.

몬유와는 콩 시세가 바구니당 44,300짯에서 42,300짯으로 하락하며 하루만에 5-10%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무역 수출입 시장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미얀마 외환 강제 환전 명령
미얀마 외환 강제 환전 명령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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