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1982년 미얀마 시민권법 제16조와 제67조에 의거하여 반정부 주요 인사 11명에 대해 미얀마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시민권이 박탈된 국민들은 미얀마 헌법 위반하며 다른 국가로 밀입국하여 국익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국민통합정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로 보이고 있다.

시민권이 박탈된 명단을 보면 국민통합정부 대변인 DR. Sa Sa, 외교부장관 Zin Mar Aung, 보건교육부장관 Zaw Wai Soe, 국방부장관 Yee Mon, 인권부장관 Aung Myo Min, 여성 및 청소년부장관 Ei Thinzar Maung으로 8명이 있다. 국민통합정부 소속 이외 인사로는 88세대 학생운동가였던 Min Ko Naing, SNS 활동가 Ei Pencilo를 포함하여 3명이 있다.

https://twitter.com/aung_myo_minn/status/1499769757997752321?s=20&t=QYWjRuSjo7CSN9owIkaHcw

 

Zin Mar Aung 외교부장관은 이번 발표를 농담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며 국가에 대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Aung Myo Miin 인권부장관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시민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언급한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의 16조는 로힝야족들에 대한 시민권 거부에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이다.

(a) Dr. Zaw Wai Soe (MR. Maung Lay의 아들)

(b) MR. Yi Mon(a) MR.Tin Thit (MR. Kyaw Swe의 아들)

(c) MR. Lwin Ko Latt (MR. Hla Win의 아들)

(d) Ms. Zin Mar Aung (MR. Aung Kyi의 딸)

(e) MR. Htin Lin Aung (MR. Thein Aung의 아들)

(f) MR. Aung Myo Min (MR. Min Aung의 아들)

(g) Ms. Ei Thinzar Maung (MR. U Toe Toe Maung의 딸)

(h) Dr. Sa Sa (MR. Ane Pi의 아들)

(i) MR. Min Ko Naing (a) MR. Paw Oo Tun (MR. Thet Nyunt의 아들)

(j) MR. Myo Yan Naung Thein (MR. Mya Thein의 아들)

(k) Ms. Ei Pencilo (a) Ms.Eaint Poe Oo (MR. Kyaw Naing의 딸)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이전기사미얀마 전기차 생산, 정전되면 운행도 정지? 
다음기사2년만에 미얀마 한글학교 개학식 개최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