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Myawady TV에서 방송한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 연설에서 미얀마 군 의무복무제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령관은 연설중 미얀마 헌법 386조에서 모든 국민은 군사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 병역법은 모든 성인들은 제한된 기간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헌법 개정에서 추가가 된 조항이지만 실제로 징집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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