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1월 9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내 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 거래시 민영은행과 공식 환전소에서는 중앙은행 기준 환율 기준으로 0.5%이내 차액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시하였다. (공문번호 18/2021)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과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발표이후 중앙은행 환율은 1,775짯을 기록하며 시장 환율은 170짯 하락한 가운데 1,780짯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다시 강화된 환율 거래 비율로 인해 암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도 하고 있다.

미얀마 환율 거래 차액 0.5%로 제한
미얀마 환율 거래 차액 0.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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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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