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9월 7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23년 회계연도 기간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되었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중간 회계연도로 추가 설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국내 은행, 금융서비스업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개정 기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지난 6월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미얀마 회계연도 및 공휴일 수 현황 및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전 정부의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많은 농민, 기업인, 정부에서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 현실에 맞는 회계 연도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노사간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얀마 공휴일 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