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8월 12일 양곤주정부는 코로나19 3차 파동 동안 의약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사재기를 해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의약품 창고 19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행정부서, 경찰, 특별 조사팀, 식약처, 타운십 보건부 등으로 구성된 타운십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24개 의약품 창고를 단속하며 재고 현황, 라이선스, 지난 발주 현황과 거래가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단속후 관련 서류가 없거나 의도적인 가격 조작이 적발된 9개 약품 창고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Mingala 시장, Shwe Pyae Sone 시장, Theingyi 시장, Bogyoke 시장 등의 도매 상가는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단속하지 않았으며 모든 의약품 수입업체와 약국들도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