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8.6(금)부터 미얀마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입국 후 실시하는 PCR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7일간의 시설 격리 비용은 국비 지원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중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취해진 조치인 만큼, 교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존 미얀마발 우리 국민의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전 세계에서 유일한 면제 대상국)

< 미얀마 發(발) 우리 국민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내용 : 8.6.부터 시행 >

ㅇ PCR 검사 실시(총 3회) : ▲입국 직후, ▲격리시설 퇴소 전, ▲14일 격리 해제 전

ㅇ 격리형태 : 7일간 임시시설(동 비용은 국비 지원) + 7일간 자가격리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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