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세를 보이는 우리 교민 신고 사례가 계속 접수되는 가운데 일부 교민께서 미얀마국제항공(MAI) 임시항공편 출발 일자에 임박하여 당국의 사전 출국심사 면제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는 사례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국의 사전 출국심사 (항공기 탑승 전 최소 5일 이전 제출) 면제는 한국 내 가족 유고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부여가 되며, 공관에서 최소 2-3일 전 공한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당국이 코로나19 특별 대응 조치로서 전 정부 기관 임시 폐쇄 상태기 때문에 시간이 평소 보다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사유 없이 사전 출국심사 면제를 요청하시는 경우 대사관으로서는 협조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감안, 한국으로 출국을 검토하시는 교민분께서는 대사관에서 기 공지해드린 7-8월 MAI 항공일정을 참조하여 가능한 조속히 발권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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