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처의 지침에 따라,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의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예정자께서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요망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 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미 발생국 기준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미포함)

  1. 격리면제 요건:

2. 시행 시기:

7.1.부터 신청 서류 접수 개시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시1)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 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예시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1.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불인정)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

  1. 신청 방법:
    ★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 (8.1 + 14일 + 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ㅇ 중요사업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를 통하여 신청
    ㅇ 학술·공익적목적: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ㅇ 공무국외출장목적: 공관 방문 또는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ㅇ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존비속가족방문):

  –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에서 신청 →https://consul.mofa.go.kr/

     (‘붙임4’ 사용 매뉴얼 참고)

  • 포털 이용 불가시 이메일로 신청(consulmm@mofa.go.kr로 서류 일체(6번 참조) 송부)

  • 포털 및 이메일 이용 불가시 유선(+95-1-527142~4)을 통해 일정 예약 후 공관 방문

※ 온라인 출력 시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출력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6.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 신청 제출 서류:

① 격리면제신청서류 일체(붙임3)

② 예방접종증명서(현지어 발행 시 변호사 번역공증 필)

③ 서약서(붙임3)*

​④ 여권사본

⑤ 직계가족의 국내 체류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⑥ 가족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약서) 증명서 위변조 발견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국조치.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검토중
** 직계가족의 국내 체류 증빙 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7.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변경: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여타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현행대로 재외공관 발급

8. 격리면제기간:

접종완료자는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9.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인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을 권장함. 끝

첨부파일은 하단에 있는 출처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이전기사아웅산수지 공판, 검찰측 제출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팀 항소 기각
다음기사[대사관 공지] 미얀마 코로나19 일 신규 확진자 2,969명 기록, 주의 당부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