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우리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응급상담이 가능하도록 “119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 방법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 8. 10.(월) ~ (연중)

  1. 대      상 ​: 재외국민(육상 · 해상), 해외 여행객 포함 누구나

3. 이용방법 : 전화, 전용 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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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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