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5월31일 미얀마 국영방송은 은행인출의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현금판매상을 한 여성을 체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양곤지역 오클라파 북부 타운십 Ms. Cho Cho Hlaing은 SNS를 통해 현금10만짯에 대해 수수료 5%-8%를 받으며 현금 판매를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으며 불법 현금판매상에 대한 법적 처벌 경고 이후 첫번째 공식 사례가 되었다.

지난 3월 1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모든 민영은행 현금 인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이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현금 판매상이 성행하고 있다.

미얀마 은행 인출 대안 활성화

현금 판매상이 초기에는 수수료를 1-3%로 시작하였으나 수요가 많아지면서 13%까지 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미얀마 중앙은행은 은행법 제16조, 99(B)조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 현금판매상 법적조치 경고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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