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주미얀마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얀마 당국에서는 미얀마에서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외국인 포함)의 명단을 운항 10일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하도록 모든 항공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 최근 항공사 및 외교단의 요청으로 탑승객 리스트 통보를 당초 운항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나 아직 미확정

이와 관련, 금일(6.1) 양곤→인천 임시항공편에 탑승하는 우리 국민이 탑승 10일 이전에 항공편 예약을 하지 않아 당국에서 탑승을 불허함에 따라 탑승을 하지 못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저녁 당관에서 미얀마 외교부와 교통통신부 등 당국에 긴급히 요청하여 금일 항공편을 예약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차칠없이 출국하였지만, 미얀마 외교부 및 항공당국에서는 앞으로 동 규정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귀국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반드시 해당 항공편 운항 약 10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항공편 예약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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