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업 미얀마 최저임금법 일4,800짯 발효, 33%인상 사업 미얀마 최저임금법 일4,800짯 발효, 33%인상 By AD Shofar - 2018년 05월 14일 0 최저임금 [애드쇼파르]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 일4,800짯으로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존 일3,600짯에서 33%인상된 일4,800짯으로 적용이 되며 법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은 미얀마 전역에 있는 10명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 관련 관련기사MORE FROM AUTHOR 2024년 12월 13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4년 12월 12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4년 12월 11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4년 12월 10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4년 12월 9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4년 12월 6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댓글취소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