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공보부에서는 독립 방송사에 대한 차단을 위해 위성 안테나 설치를 금지하면서 불법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만짯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공보부 성명서에 따르면 일부 불법 단체와 언론사들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반란 선동을 조장하는 정보를 방송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TV영상법 36조를 개정하여 처벌 기준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벌 기준은 기존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만짯에서 개정 처벌 기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만짯으로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미얀마 언론에 대한 탄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꺼친주 지역 언론사 <74 Media> 샨주 지역 언론사 <Tachileik News Agency>도 폐간 조치 되었다.
하지만 <74 Media>는 이에 대해 대항하며 꺼친주에 대한 보도를 계속 할 것이며 기사 제보를 받는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Tachileik News Agency>도 독립 언론사로 언론사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를 알리고 보도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