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4월14일 미얀마 국영언론사는 미얀마 유명인 체포영장 리스트 발표와 함께 이제는 시민불복종운동 참여 의료진에 대해 형법 505(a)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들은 또한 민영 병원이나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 면허증도 박탈된다고 한다.
발표된 20명의 의료진들은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시민불복종운동 참여를 선동하고 불법 조직으로 규정된 CRPH를 지원하여 형법 505(a)항에 의거하여 기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료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의사 면허가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의료진을 고용하는 민영 병원 또는 클리닉 대표도 기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시민불복종운동 참여 의료진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