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3월14일 주미얀마 중국대사관의 시위대 방화 공격에 대한 처벌 촉구 성명직후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헌법 419조에 따라 공문번호1/2021, 2/2021를 통해 양곤 지역 흘라잉따야, 쉐삐따 타운십외 추가 4개 타운십(다곤북부, 다곤남부, 오클라파북부, 다곤세이칸 타운십)에 대한 계엄령 선포와 3월15일 오전에는 만달레이지역 5개 타운십 (Maha Aung Myay, Chan Aye Zan, Chan Myay Tharzi, Aung Myay Thar Zan, Pyigyitagon 타운십)에 대한 계엄령 선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초기 계엄령이 선포된 흘라잉따야, 쉐삐따 타운십은 중국계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추가 4개 타운십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알수 없다.

군부정권은 흘라잉따야 타운십에서 공장 5개, 쉐삐따 공장 2개, 학교 1개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시위대들이 소방관의 화재 진압을 막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는 헌법149조에 의거하여 양곤 지역 사령관에게 해당지역에 보안, 법치, 평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직접 또는 군지휘관을 통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를 승인하게 되면서 해당 타운십의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군부에서도 별도의 공지가 발표하였다.

3월15일 오전 양곤지역 군사령관은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행정부 통제는 안보, 사회 안정, 무역, 운송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며 사법부는 기존 법원과 군 법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계엄령의 가장 큰 효과는 군부가 특정 혐의에 대한 군사재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혐의로는 반역죄, 선동, 살인, 강간, 약탈, 강도, 부정부패, 불법단체 접촉, 총기류, 마약, 이민 위반 등이 있으며 공공재산보호법, 미디어법, 인쇄출판등록법, 전자거래법, Ward/마을 관리법, 반테러방지법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각종 명령 위반시 미얀마 군법에 따라 정부 또는 사령관의 명령 불복종시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며 (A) 사형, (B) 종신형, (C) 3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중 하나를 선고 받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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