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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미얀마 개방 이후 2015년 9월에는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었다. 근로자의 기본 임금 보호를 위해서 제정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열악한 미얀마 노동법 때문에 고용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 이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 고용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ILO에서는 이런 취약한 부분을 개선 시키기 위해 미얀마 상공회의소와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시행하였다. 노동 법률관련에서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기관이라 앞으로 노동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최근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만을 겨냥하여 현지 NGO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한 많은 자문 지원을 해준 ILO 고용주 관리 부서 책임자 Mr. Jared를 만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ILO 연락 사무소

No. 1, Kanbae (Thitsar) Road, P.O. Box 679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 1 233 6538, 233 6539, 579 956, 578 925; Fax: +95 1 233 6582

ILO는 근로자, 고용주, 정부 3곳의 입장을 고려하여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방콕에서 거점을 두고 아시아 여러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현재 연락사무소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고용주 관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ILO는근로자 측을 관리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미얀마는 특별 기술 협조 프로그램(Technical Cooperation Program)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고용주 관리부서가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미얀마에서만 유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고용주 관리 부서는 현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들을 대상으로 사업체의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노사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현재 인력개발관리, 노동법규,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등에 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현지 사업관련 단체인 UMFCCI(미얀마 상공회의소)와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 ILO에서도 고용주들을 위한 기술 협조 프로그램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진행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시스템도 열악하지만 고용주에 대한 시스템도 아주 열악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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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자문 서비스

미얀마 노동법과 기타 노동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노동법을 근거로 하여 HR활동과 정책에 대해서 자문이 가능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에 대한 초안 검토도 가능하다. 미얀마에서 노동관련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느 업체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다. 봉제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노동이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으며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수료만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각종 트레이닝 서비스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얀마 상공회의소와 진행을 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관심 있는 업체는 미얀마 상공회의소로 연락을 주면 일정을 잡아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양곤 이외의 지역에서 몇 주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어 주중에는 시외 출장이 많은 편이다.

미얀마 노동법 소개, 노사분규 중재방법, 노사간 대화방법, 기본 협상 기술, 보건 안전, 임금 계산방법
노사분규 중재 자문 서비스

노사분규가 발생시 노사간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사간의 사업장에서 대화로서 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사업장 조정 위원회(Workplace Coordination Committee)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ILO은 노사분규가 발생 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관여 하지는 않는다. 3자의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문만을 하며 대부분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면서 일을 한다.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의 경우에도 현지 NGO 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편파적인 이미지 손상을 받게 되어 보고서에 대한 자문 지원을 하였다.

정부 정책 창도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노동법과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미팅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들을 사업자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다.

 

노동 법률 사무소

  1. 01-2314344~49 Ext124 / 09-420704553 / 09-43035421
  2. eod.umfcci@gmail.com / employerservices.umfcci@gmail.com

고용주 단체 관리 부서

NO29, Min Ye Kyaw Swa St. Lanmadaw Township, Yangon

  1. 01-2314344~49 Ext124
  2. 01-2314481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법률상담은 전화 예약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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