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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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9월20일 오후8시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행정번호 107/2020를 통해 2020년 9월 21일부터 양곤지역 코코섬을 제외한 44개 타운십 전체 지역에 Stay at Home(통행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행제재조치와 함께 각종 추가 제재조치들이 이어졌다.

통행제제조치의 경우 이전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2사람이 이동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명만 이동이 가능하며 치료 또는 긴급 상황시에만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강화되었다.

미얀마 양곤지역 타운십 통행제재조치 (Stay at Home) 시행

 

기존 통행제재조치 항목과 함께 관공서 공무원들은 50%씩 2주 단위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영업체는 필수 사업으로 지정된 은행, 주유소 , 생필품, 식료품, 약품 등을 판매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민영업체 및 단체들은 재택 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양곤지역 모든 CMP 관련 공장(봉제, 가방, 신발 제조 공장 등…)들은 2020년9월24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간 강제 휴업 조치를 하였다. 그동안 양곤주정부는 공장내 확진자 발생시에도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 조치만 취하고 공장 가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격리기간을 3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격리 또는 치료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해외 귀국자, 확진 접촉자,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시설격리 7일, 자택 격리 7일로 완화 조치 하였다.

이미 미얀마 정부는 띤잔 연휴 끝나기 하루전 날 밤8시에 양곤 지역 봉제공장을 대상으로 보건실태조사후 통과한 업체에 한해 공장 가동을 하도록 한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많은 불만과 혼선을 초래한바 있었다. 이후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이 주최하는 화상회의에서 미숙한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여전히 미숙한 행정 조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 조치를 단속하기 위한 검문소를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과 엄벌을 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재 조치 첫날인 9월21일부터 많은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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