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최대 선거감시단체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PACE>에 대해 당초 해외 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참관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 발표를 번복하고 공식 등록을 하면 참관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PACE측에 따르면 2020년6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INGO 등록을 위한 PACE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발행이 되지 않고 미얀마 선거 참관인 신청시 협회등록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하다가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한 뒤 지난 8월18일 협회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2020년8월21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 등록이 되어야 선거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얀마 정부에 INGO 등록하는데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식 등록후 참관인 등록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복 있다고 한다.
이로서 미얀마 선거운동이 2주뒤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미얀마 선거 감시 단체의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