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8월5일 미얀마 하원의회 공동법안위원회는 2020년 연방세법 개정안으로 상정된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30% 세금 징수안에 대해 면세 혜택없이 소득 구간을 재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공동법안위원회 사무장 Dr. Myat Nyarna Soe는 미얀마 정부가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 30% 징수안이 제안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징수를 위한 소득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하였다.
권고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1백만짯이하까지 소득세 면세가 되며 1백만짯 초과 1억짯이하 6%, 1억짯초과 3억짯 이하 10%, 3억짯초과 30억짯 이하 20%, 30억짯 초과 30%로 제안을 하였다. (미얀마 타임즈 내용에는 1백만짯까지 면세 소득 구간이 설정하도록 권고가 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The Voice, Daily Eleven에는 면세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없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수정하였습니다)
2019년 연방세법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1억짯 이하 3%, 1억짯 초과 3억짯 이하 5%, 3억짯 초과 10억짯 이하 10%, 10억짯 초과 30억짯미만 15%, 30억짯 초과 30%로 소득 구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2019년 연방세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5~30%로 징수하였다.
미얀마 현지 언론사 8월6일자 기사에는 소득구간 1백만짯미만에도 소득세 6%를 부과하고 담배 및 주류와 같은 특별 품목에 대해서 세금 인하를 권고하였다는 내용이 다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