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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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연방장관 Mr. Thein Swe는 미얀마 최저임금협상회의가 2020년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최저임금법 제5조 (e), (h)항에 따라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전지역과 업종에 통일된 미얀마 노동자 최저임금을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노사정간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늦어졌으며 이에 2020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미 미얀마 노조에서는 일 최저생활비가 7,000~8,000짯이 들고 있다고 밝히며 2020년 최저임금 인상협의시 7,200 짯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7월 22일 미얀마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으며 규정에는 2년 단위로 최저임금 인상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미얀마 최저임금은 시급600짯, 일(8 시간) 4,800짯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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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ad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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