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동 분쟁 여파로 전 세계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력 생산 비용과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관세, 상업세, 선납 소득세를 전면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면제 조치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모든 LNG 물량에 적용된다.
미얀마 정부는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원유 가격과 연동된 LNG 가격이 함께 상승하면서 가스 화력 발전소의 운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생산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부과되는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금 감면을 통해 국내 전력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함으로써,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번 한시적 세금 면제 조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얀마 정부의 긴급 대응으로, 향후 전력 수급 및 요금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