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6월 12일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비료와 경유(Diesel),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인 농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민들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비료 수입에 부과되는 사전소득세(2%)를 지난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국영 신문을 통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비료 수입 관련 세금 면제 조치는 이번에 추가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운송되는 기초 생필품과 상품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경유 HSD(500 ppm)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특별상품세, 상업세, 사전소득세(2퍼센트) 역시 2026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동 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LNG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LNG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상업세, 사전소득세를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 국영 신문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해당 LNG 수입세 면제 조치 역시 2026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 적용된다.
이번 세금 면제 연장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이 미얀마 내수 경제와 농업, 전력 공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되며,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