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26일,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당초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얀마 출신 약 4,000명의 TPS (임시보호신분) 종료를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공식 결정문에는 TPS 종료가 보호 대상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명시되었다.
판결을 내린 Matthew Kennelly 판사는 이번 미얀마 TPS 종료 결정에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후속 심문을 2월 6일로 예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 행정부는 최고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5월 25일 군사 쿠데타 수개월 뒤 미얀마에 TPS를 최초 지정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갱신, 2025년 5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TPS는 내전, 자연재해, 기타 일시적·예외적 사태가 발생한 나라의 국민에게 미국 내 합법적 보호 이주 신분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얀마 출신의 TPS 종료를 공식 발표하였다.
국토안보부는 미얀마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어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정의 근거로는 군부의 총선 실시, MNDAA 및 TNLA 등과의 휴전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19일, 미국 내 미얀마계 단체와 네 명의 미얀마 출신 일리노이 이주자가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TPS 종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Frontier 보도에 따르면 미국 거주 미얀마 TPS 대상자들은 합법적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 신청 및 난민 신청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