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최근 미얀마 주요 도시들에서 외국인들이 미얀마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 미얀마 경찰의 전직 고위 관계자가 피해자들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외국인 남성들이 공공 장소, 거리, 쇼핑몰 등에서 미얀마 여성들을 비정상적으로 주시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소셜 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송출하며,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책과 개인적 주의 필요성
전직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얀마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형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존엄을 손상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두 가지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일을 도와줄 것처럼 접근하거나 연락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쉽게 믿지 말고, 상황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경우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만일 이러한 회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추천된다.
외국인 행동 패턴 증가 배경
특히 일부 외국인들은 언어를 못 알아듣는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국 언어로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조롱하거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성
현지 시민단체들은 범죄 예방과 여성 보호를 위해 미얀마 내 모든 지역에 걸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증대하고, 외국인 대상 행동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고 활성화를 독려하며, 피해 여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미얀마 사회 내 여성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과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미얀마 내 불법 촬영·부적절 행위에 관한 공지사항 발표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일부 한국인이 미얀마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이를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나 콘텐츠로 제작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미얀마 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공지하였다.
대사관 측은 이런 행위가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지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대사관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개개인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국 문화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해외에서의 불법 행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사관에 따르면, 미얀마의 관련 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동의 없는 녹화 및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미얀마 전자통신법, 성매매방지법, 이민법 등 다양한 법률 조항을 통해 최대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또한,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불법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간주돼 사법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의 권고 및 주의사항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1. 미얀마 현지 법률과 문화를 철저히 준수할 것.
2. 현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촬영이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자제할 것.
3. 타국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 주민과의 물리적·언어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
더불어, 대사관은 미얀마 내에서의 불법 촬영 및 부적절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상세 조사를 거친 뒤 여권 취소 및 출국 제한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해외여행 시 국격에 유의해야
한국 대사관은 해외에서의 모든 행동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미얀마와 한국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발표는 한국뿐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서의 논란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파악된다.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반드시 해외에서의 행위가 한국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