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영수증 발행시 부착해야 하는 상업세 스티커를 미부착한 업체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티커 미부착 적발시마다 50만짯, 100만짯, 150만짯, 200만짯으로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벌금형이 강화되면서 100%이상 인상되었다.

앞으로 스티커 미부착 적발시마다 100만짯, 200만짯, 300만짯, 600만짯으로 벌금이 부과한다고 한다.

미얀마 국세청은 요식업체, 호텔, 방송, 금방, 휴대전화 판매 업체들은 영수증 발행시 반드시 세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이후 일부 업체들 특히, 요식업체들은 세금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영수증 발급시 상호를 제거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없도록 발행을 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Popular News Journal
이전기사석유 부족 소문으로 미얀마 석유 사재기 소동
다음기사국가관리위원회, NLD 정권 주요 인사 추가 혐의 발표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