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4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고정 환율제와 외환 강제 환전 명령이후 민영은행 및 수출입업체의 업무를 마비 시킨이후 세부지침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혼동 상태이지만 국내 투자를 위한 외환과 국내투자를 위한 해외 대출 외환의 경우 면제가 된다는 면제 사항이 추가되었다.

먼저 수출업체 Earning과 법인 및 개인 외환 계좌로 입금된 외화는 영업일 1일내로 짯으로 환전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국내 투자를 위해 입금되는 외환 투자금은 외환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금액 외에는 현지 통화 계좌로 짯 입금되어야 한다고 한다.

투자 대출 외환의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며 확인된 투자 대출 외환을 제외한 외환들은 현지 통화 계좌로 짯 입금되어야 한다고 한다.

외환 송금을 받는 경우 수취인이 먼저 미얀마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한 송금을 보낼 경우도 외환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대금 (선납인 경우도 해당), 서비스 비용 송금, 해외 기업 배당금, 자금 상환, 대출 이자 지급도 모두 해당이 된다.

공인 거래 은행들은 모든 송금시 수수료 달러당 3짯을 청구해야 하며 이번 조치가 정부 부처에서 보유한 계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얀마 외환 강제환전 명령 세부지침
미얀마 외환 강제환전 명령 세부지침
미얀마 외환 강제환전 명령 세부지침
미얀마 외환 강제환전 명령 세부지침
미얀마 외환 강제환전 명령 세부지침
미얀마 외환 강제환전 명령 세부지침
VIAAD Shofar
출처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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