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월 21일 미얀마 보건부는 미얀마 입국자에 대해 격리 기간 강화를 하였다.
미얀마 입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후 최소 14일이 지나야 하며 탑승전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10일간 격리를 해야하며 격리 1일차와 9일차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1일차, 3일차, 9일차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14일간 격리를 해야하며 격리 1일차, 3일차, 11일차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격리 기간중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지정병원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외교단과 유엔 관계자입국시 단독 주택에서 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차 예방접종 완료시]
음성확인서 제출자: 10일 격리중 2차례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10일 격리중 3차례 검사 실시
[미접종자]
14일 격리중 3차례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