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7월30일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 Anawrahta공단에 있는 중국 봉제공장 Dishang Myanmar 입구앞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700여명이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며 노사분규를 하였다.

노조위원장 Mr. Kyaw Thu Zaw는 지난 7월29일 사측에서는 7월30일부터 7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한달전 사전 공지를 지키지 않아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봉제산업종사자 노조 위원장 Ms. Moe Sandar Myint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사측은 해고에 대한 사전공지와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사측에서 토요일 오전1시까지 다른날 오후10시까지 강제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은 제대로 책정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은 공제하면서 실제 사회보장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휴가 신청시 경고통보서 서명을 해야 했으며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임산부는 해고를 했다고 한다. 해고 노동자중 일부는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가 되었다고 한다.

사측 주장에 따르면 공장관리자 Mr. Myo Myint Than은 회사 생산 방해와 지연을 시켜 계약 위반으로 해고가 되었으며 노조원들의 개입으로 노동자 관리가 힘들어지고 노사분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법 위반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것에 반박을 하며 사회보장카드의 경우 미얀마 사회보장국의 오류로 발급이 안되고 있으나 노동자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초과 근무의 경우 일부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고 하며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적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에서 인력 감축시 보상안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고 한다.

Dishang Group은 중국 산둥에 본사가 있으며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 80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얀마에는 1,50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한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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