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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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7월13일 미얀마 하원의회 회의에서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차관 Mr. Maung Maung Win은 미얀마 세금 감면은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연방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감면이 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 미얀마는 2016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지정하는 관찰대상 (Grey List, 블랙리스트 되기전 단계)에서 제외 되었으나 2019년 다시 관찰대상 국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

2019년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연방세법 25 (b) (c)에 따라 1년간 세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으로 2019년10월1일부터 2020년9월30일까지 세금 감면이 시행되면서 토지, 주택, 차량 구매 비용의 3%를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반면 미얀마상공회의소 (UMFCCI) 부회장 Dr. Maung Maung Lay는 다음 회계연도에 세금 감면을 철폐 하게 된다면 미얀마 사업은 치명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세금 감면을 받아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 건설협회 사무총장 Mr. Myo Mint는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세금 감면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2-3년 연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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