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인터넷

[애드쇼파르]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미얀마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웹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 인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ICJ는 미얀마 인권위원회에 특정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한 미야마 교통통신부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였으며 어떤 웹사이트가 차단이 되었고 차단 사유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ICJ는 표현 자유권과 정보 취득권을 중점적으로 보건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며 이런 권리들은 국제법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통신법 77조에 의해 2020년3월 가짜뉴스, 성인용 콘텐츠, 아동 성학대 콘텐츠를 막기 위해 2,147개 웹사이트를 차단 명령을 하였으며 접속 제재를 당한 일부 웹사이트는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라카인주 언론사인 <Development Media Group> <Narinjara News>와 같은 소수민족 뉴스 사이트도 포함된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VIAAD Shofar
출처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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