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화상회의를 통해 네피도에 대한 Stay at Home 조치를 완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부 완화가 되었다. 하지만 네피도 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2020년5월15일까지 군중 모임 및 각종 행사와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금지와 보육원, 기숙사, 영화관, 휴업 조치를 5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곤, 만달레이에 이어 네피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하고 시장을 갈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35개 시장내 업체가 위반시 라이선스 취소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양곤주는 타운십별로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에 나섰으며 흘라잉따야 타운십은 통행제재조치가 해제되었지만 100여명이 단속 적발되었다고 한다. 

미얀마 주요 도시중에선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달레이는 5월8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첫번째 위반은 1,000짯 두번째 위반시부터는 5,000짯의 벌금형을 발표한바 바 있다. 만달레이도 41개 시장 열도록 허용하였으나 미얀마 보건체육부 규정을 위반하는 상가에 대해 첫번째 3일, 두번째 10일, 세번째 폐업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시장 상가의 규정을 보면 3-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 착용, 주기적인 손씻기와 체온 체크 등이 포함이 된다.

만달레이도시개발위원회는 식료품, 전자기기, 휴대폰 수리점 등을 포함한 50가지 업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영업을 허용했으며 추후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허가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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