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5월2일 블루다이아몬드 가방제조공장에서 100여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정부 명령에 의해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4월 전체 임금을 요구하는 노사분규가 있었다.

버마노동조합연맹에서 주도한 이 노사분규는 코로나19 보건 지침 위반 혐의로 노조위원 2명을 포함한 노조원 6명을 체포하여 강제 노역 3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버마노동조합연맹 Ms. Thet Htar Swe는 체포당시 경찰측에선 경고 조치도 없이 일방적인 체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전기사미얀마 Magway주 남성 영양실조 사망
다음기사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추가1명 회복1명 누적확진자162명 (회복50명 사망6명)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