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경찰청은 미얀마 전역 4개 도시에서 코로나19 검역조치를 위반한 미얀미 시민 5명에 대해 국가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20년4월10일 사가잉주 Kanbalu타운십 Ko Htaung Bote마을 주민 2명은 마을 이장 승인없이 마을 검역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법적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같은 날 만달레이주 Myittha타운십 주민 1명은 술에 취해 격리시설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무단으로 들어가 법적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같은 날 샨주 Kengtung타운십 마을 주민 1명은 마을 이장을 칼로 공격하고 본인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 알리려고 하다가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2020년4월11일 바고주 지역사무소에서는 불법거주 가족 31세대에게 구호품 전달을 방해한 마을 주민 1명을 법적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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