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미얀마 정부 당국은 4.12(일) 코로나19 제한조치 강화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부분 항공편을 통해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초 4.13(월) 23:59까지 제한하였던 국제선 여객기 착륙금지 조치를 4.30(목) 23:59까지 연장 조치

2. 또한, 미얀마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는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21일간으로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 조치

우리 대사관은 현재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미얀마 정부의 제한 조치가 추후에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미얀마 한인사회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세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상기 관련, 미얀마에 체류중이신 우리국민 여러분께서는 미얀마 신년 물축제(띤잔) 기간 중 미얀마 정부 당국의 외출 자제 권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인파가 밀집된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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