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hiri Lu/미얀마타임즈]

[뉴라이프] 양킨 타운십 사무소는 Pyi Thar Yar St.에 있는 ILBC 국제 사립 학교에 대해서 지방 자치 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 학교 주변에는 7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등하교 시간마다 학생 픽업을 위한 차량이 너무 많아 400세대가 타운십 사무소로 항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타운십 사무소는 2017년 11월, 12월 학교측에 두차례 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소 관계자는 고소를 하여도 벌금은 만짯정도가 부과가 되며 10명의 추천서만 있으면 학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 불편으로 학교가 이전되길 바라고 있다. 이 학교는 2015-2016년 학기에 첫 개교를 하여 현재 7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약 500여대의 차량이 주중에 등하교 픽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ILBC는 미얀마 전역에 30개의 학교가 있으며 양곤에만 8개가 있다. 학생수는 총 13,000여명중 양곤은 2,500여명이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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