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양곤주 고등법원 변호사 Mr. Khin Maung Myint는 미얀마 모든 지방법원이 2020년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무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재판은 교도소에서 청문회를 통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구금을 해야 하는 경우 구금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세부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앞으로 4월말까지 법정 관련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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