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30일 미얀마 대통령 발표공문 26/2020호에 따라 미얀마 상무부는 코로나19관련 의약품 및 생필품등 3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매점매석시 처벌 법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여파로 미얀마 국경 무역과 해상 무역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전기사미얀마 노조 4월 휴업과 함께 유급휴가 적용 요구
다음기사미얀마 교통통신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 감면 실시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