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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30일 미얀마 대통령 발표공문 26/2020호에 따라 미얀마 상무부는 코로나19관련 의약품 및 생필품등 3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매점매석시 처벌 법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여파로 미얀마 국경 무역과 해상 무역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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