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코로나19 미얀마 상무부 코로나19관련 의약품 및 생필품 매점매석 금지 법안 발표 By AD Shofar - 2020년 04월 01일 0 2020년3월30일 미얀마 대통령 발표공문 26/2020호에 따라 미얀마 상무부는 코로나19관련 의약품 및 생필품등 3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매점매석시 처벌 법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여파로 미얀마 국경 무역과 해상 무역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쌀연맹, 쌀 매점매석 금지 명령일자2020년 09월 09일관련 항목농수산물&식품미얀마 상무부, 매점매석 금지 명령, 마스크 가격 인상 조짐일자2021년 07월 06일관련 항목코로나19양곤지역 매점매석에 대한 의약품 창고 단속 일자2021년 08월 13일관련 항목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