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업자등록 온라인 플랫폼 MyCO
미얀마 사업자등록 온라인 플랫폼 MyCO

[AD Shofar] 2020년3월30일 미얀마투자회사행정국 (DICA)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DICA 모든 민원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다.

DICA는 2018년8월1일부터 MyCo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내 비자 연장을 위해 DICA에서 발행하는 비자연장 추천서 신청은 DICA 입구에 비치된 바구니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구비서류 문의는 아래 전화를 하면 된다.

 

01-657891

01-657714

01-658105

01-657057

01-658103 (내선) 104, 105

DICA에서 비자 연장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비자 발급이 비즈니스 비자로 발급을 받고 체류가능 유효일이 최소 5일이상 남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접수 초기에는 위 조건에 맞고 구비서류만 갖추면 접수가 가능했으나 정책이 바뀌면서 미얀마 국내외투자로 설립한 회사에 등재된 임원과 정식직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비자연장 추천서는 접수 신청후 보통 10일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외 비자인 경우 주미얀마한국대사관에서 임시체류허가 발급 추천서를 발급받아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 공지사항>

○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permit) 신청 방법
– 한국 입국 등이 곤란한 사유를 인정하는
1. 대사관 확인서를 지참하고
2. 양곤이민국에 미얀마 내 임시체류연장 허가신청

​○ 대사관 확인서 신청 방법
– 신청자격: 한국입국이 곤란하여 비자연장, 체류기간연장이 필요한 한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여권원본 및 사본

  2. 한달이내 만료되는 입국확인 스탬프 사본 (가능시)

3.한국입국이 곤란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함을 입증하는 서류(가능시)
-신청방법: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신청 접수 시간: 09:00~11:30

추천서 발급 시간: 15:00

-유의사항: 임시 체류허가 여부 및 구체적 체류가능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됨. (거절 될 수도 있음)

VIAAD Shofar
출처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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