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3월25일 미얀마 대통령실은 3월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근무 인원의 50%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들은 거주 인근 지역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보건 당국에 보고 하며 손님 초청을 되도록 피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재택 근무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업무 대기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모든 노동조합, 연방정부, 네피도의회, 주정부도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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