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A pre-school employee plays games together with the students in Yangon. Photo: Myanmar Times

미얀마 사회복지부 유치원 및 보육원 휴원 명령

[AD Shofar] 미얀마 대통령실에서 2020년 4월 30일까지 대규모 공개 행사에 대한 금지 발표를 한 이후 미얀마 사회 복지부는 미얀마 모든 유치원과 보육원에 대한 휴원 명령을 내렸다. 

현재 미얀마 사회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 137개와 주거 보육원 1개가 있으며 자원봉사 비영리 유치원 1,955개, 사립 유치원 944개, 사립 주거 보육원 8개가 있으며 모두 휴원 대상이 되게 된다.

 

미얀마 대통령 발표에 포함되어 있던 극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2020년 3월16일부터 밍갈라극장과 JCGV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미얀마 외교부 코로나19 조치에 대한 성명서 발표

2020년3월15일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 코로나19 감염국가 8개국에 대한 입국 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얀마 외교부는 자세한 설명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성명서 내용에는 중국 후베이성, 한국 대구 또는 경북 (경남도 잠시 포함이 되었다가 해제)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중국 후베이성은 지난 2월부터 적용이 되었고 한국은 지난 14일간 Hot Spot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발 입국자(미얀마 국적 포함)들도 14일간 격리조치가 된다. 미얀마 외교부 성명서에는 미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미얀마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과 같은 그외 지역을 다녀올 경우 자가 격리 14일을 해야 한다.

일부 아세안 국가 미얀마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미얀마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얀마발 입국자에 대해 아세안 국가 입국자들과 같이 2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발 입국자에 대한 모바일 앱(AOT Airport)을 통한 신고를 해야한다. 주치앙마이 미얀마영사관은 태국 이민국에서 미얀마 방문객 개인 데이터를 14일간 보관한다고 밝혔다. 국제공항 입국시 모바일 앱을 통해 성명, 여권번호, 전화, 이메일, 거주지 주소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미 Bangkok Airway를 포함한 태국 항공사들은 미얀마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Digital Economy Minister Buddhipongse Punnakanta

가짜뉴스, 매점매석, 의심환자 숨기는 행위 강력한 법적 처벌

지난 3월13일 미얀마 보건체육부 연방장관 Myint Htwe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을 했으며 격리조치중인 사람들도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각종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가짜 뉴스 유포자, 매점매석 행위, 의심환자 숨기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얀마 경제 침체

미얀마 금시세는 국제 금시세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중국 국경 무역이 재개되고 있으나 중국 위안 가치 하락도 미얀마 수출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인도 국경 무역은 임시 폐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가잉주 Tamu 국경 무역은 중단 되었다. 미얀마 호텔관광부 차관 Mr. Tin Latt은 2020년 미얀마 관광객 수는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하며 전체 관광객의 25%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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