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변호사 Mr. Aung Thein은 코로나19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해 3가지 위반 혐의로 최대 7년간 징역형을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유포된 가짜뉴스는 2020년3월11일 양곤과 만달레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음성메시지라는 가짜뉴스가 SNS상에 유포된 바 있다고 한다.

지난 3월13일 양곤종합병원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미얀마 보건체육부 웹사이트 또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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