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군부 의원들은 헌법 개정 재논의를 국회에 요청하였으나 국회는 기각 하였다고 한다.
이 사안은 헌법개정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항의를 하는 군부 의원은 사임하도록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군부 의원 대표 General Maung Maung은 NLD당이 헌번 개정을 이권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볼 때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NLD당에서는 소위 아웅산수지 법으로 불리는 헌번59조 F항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 장관 자격이 없다고 명시)를 개정안에 넣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