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제기한 로힝야 집단학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유엔대사 Mike Walz가 법률가 Navi Pillay를 비판하며 집단학살 입증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의 국가 책임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 군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Walz 대사는 Pillay가 집단학살 입증 기준을 낮추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공된 자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법률 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 감비아는 2016~2017년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된 미얀마군의 작전이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2년 미얀마군의 로힝야 대상 행위를 집단학살로 판단한 바 있다.
미국 대사, 미군·동맹군에 대한 법적 영향 주장
Walz 대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Pillay가 감비아와 미얀마 간 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집단학살을 입증하는 법적 기준이 낮아지면, 향후 민간인 뒤에 숨어 활동하는 테러 세력에 대응하는 미국과 동맹국 군인들을 겨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취한 조치를 언급하며, 국제 사법 절차가 미군과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Walz 대사의 주장으로, 이번 발언만으로 ICJ가 실제 입증 기준을 변경했거나 Pillay의 의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비판에 대한 Pillay 측의 반론도 포함되지 않았다.
감비아, 2019년 미얀마 상대 소송 제기
감비아는 2019년 11월 미얀마가 로힝야 공동체를 상대로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은 2016~2017년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된 미얀마군의 소탕 작전과 관련한 국가 책임이다.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에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잠정조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본안에서 집단학살 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과는 구분된다.
제공된 보도는 올해 1월 본안 최종 심리가 진행됐으며 연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는 판결 시점에 대한 보도의 전망으로, 확정된 선고 일정은 아니다.
미국의 기존 집단학살 판단과도 구분 필요
Reuters는 2021년 3월 보도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미얀마군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미얀마가 중국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는 2022년 3월 미얀마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Walz 대사의 발언은 국제 사법 절차와 입증 기준을 비판한 것이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미국 정부가 2022년의 집단학살 판단을 공식 철회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ICJ와 ICC는 다른 재판소
이번 감비아·미얀마 사건을 심리하는 ICJ는 국가 간 분쟁과 국가의 국제법상 책임을 다룬다. 반면 Walz 대사가 발언에서 함께 언급한 ICC는 개인의 국제범죄 책임을 다루는 별도의 재판소다.
따라서 미얀마의 국가 책임을 판단하는 이번 사건과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발언은 로힝야 피해와 미얀마의 국가 책임을 다루는 재판을 미국·동맹국의 군사행동에 관한 법적 논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외교관의 정치적 주장, 미국 정부의 기존 판단, ICJ의 독립적인 사법 판단은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