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이 페이스북 플랫폼 내 혐오 발언을 방치하여 미얀마 로힝야족 대량 학살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소셜 미디어 기업 Meta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기각하며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Courthouse News Service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두 명의 익명 로힝야족 원고가 Meta 측에 제조물 책임과 과실을 물어 1,5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2024년 12월 1심 연방 판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제9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의 Ryan Nelson 판사는 원고들이 페이스북의 설계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결합되어 현실 세계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믿고 있으나, 법이 해석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이들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 본성의 불행한 현실에 대해 Meta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였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가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한적인 연방 면책권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미국 법원은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이를 빈번하게 인용해 왔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 북부에서 이른바 소탕 작전을 명목으로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을 방글라데시로 피난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유엔 진상조사단은 페이스북이 미얀마 내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억제하는 데 느리고 비효율적이었다고 비판하였고, 같은 해 페이스북 내부 보고서조차 회사가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Meta의 알고리즘과 무모한 이윤 추구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아야만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거대 IT 기업의 플랫폼 알고리즘과 현실 세계의 범죄 간의 연관성에 대해 면책권을 인정한 사례로 남아 향후 유사한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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