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는 2026년 10월 20일 수출기업의 허가 취득과 실제 선적, 수출대금 회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수출협회와 조정회의를 열고,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미회수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심 요약
- 일부 수출기업은 해외 구매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미얀마로 송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UMFCCI가 밝혔다.
- 당국은 수출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기업에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17개 수출협회는 수출허가와 실제 선적, 대금 송금 현황 및 업계의 감독 활동을 공유하였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회의일 | 2026년 10월 20일 |
| 장소 | UMFCCI |
| 참석 규모 | 수출협회 17곳 |
| 주요 의제 | 수출허가·실제 선적·수출대금 회수 |
| 업계 상황 | 대금을 송금한 기업과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함께 존재 |
| 당국 방침 | 수출대금 미송금 기업에 현행법에 따른 조치 |
| 구체적인 미회수액·기업 수 | 제공된 자료에 미기재 |
수출허가부터 대금 회수까지 전 과정 점검
이번 회의는 수출기업의 수출허가 신청과 승인, 허가에 따른 실제 선적 및 해외 구매자의 대금 송금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rade and Goods Flow Facilitation Working Committee의 Aung Kyaw Tun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허용된 은행거래 절차를 통해 수출대금을 실제로 회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과정이나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관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수출대금의 의무 송금 기한과 허용되는 은행거래 방식, 적용 환율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UMFCCI, 일부 기업의 송금 애로 인정
Khaing Khaing Nwe UMFCCI 사무총장은 수출대금 회수가 중요한 절차이며, 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수출대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네피도와 양곤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수출협회들도 대금이 미얀마로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 초청된 17개 협회가 각자의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방안을 함께 찾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송금 장애와 관련 국가, 은행 및 거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송금 기업에는 법률에 따른 조치
Aung Kyaw Tun 사무처장은 수출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협회에도 기업의 대금 회수와 관련한 감독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 기업 수와 적용 법률, 처분 유형 및 실제 제재 사례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금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들여오지 않은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17개 협회, 기업별 수출·송금 현황 공유
회의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회원 기업의 수출허가 신청과 실제 선적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해외 구매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송금받은 현황과 협회별 감독 활동도 공유하였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의견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회의에서 확정된 지원책이나 제도 변경, 후속 신청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미얀마 수출기업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
아니다. UMFCCI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기업과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함께 있다고 설명하였다.
수출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
당국은 현행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처분과 적용 조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는 얼마인가?
이번 자료에는 미회수 총액과 관련 기업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 지원책이 새로 발표됐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가능성을 찾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제도나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회의는 수출허가와 실제 선적뿐 아니라 해외 구매자의 대금이 미얀마로 들어오는 단계까지 점검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기업의 실제 송금 애로와 법적 조치 대상은 구분해야 하며, 후속 지원책과 적용 기준이 공개돼야 수출업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