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 산하 미얀마 식약처(FDA)는 2026년 10월 16일 유해물질과 미생물 오염 문제가 보고된 화장품 14종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앞서 10월 14일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감미료가 검출된 VeVe 딸기맛 우유의 특정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요청하였다.
핵심 요약
- 화장품 14종은 아세안의 시판 후 경보체계를 통해 안전 문제가 보고됐으며, 미얀마 FDA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다.
- VeVe 딸기맛 우유 시료에서는 Sodium Cyclamate가 322.64ppm 검출돼 제시된 최대 허용기준 250ppm을 초과하였다.
- 화장품 사용 경고와 우유 회수 요청은 서로 다른 조치이며, 우유의 대상 표시는 Exp: 3-4-27이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화장품 사용 경고 | VeVe 우유 회수 요청 |
|---|---|---|
| 발표일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0월 14일 |
| 대상 | 화장품 14종 | VeVe 딸기맛 우유 중 해당 유통기한 표시 제품 |
| 확인된 문제 | 금지성분·유해물질 및 미생물 오염 관련 보고 | Sodium Cyclamate 허용기준 초과 |
| 주요 조치 | 사용 금지 권고·수입 및 판매 자제 요청 | 시장 회수 요청 |
| 제품 식별 정보 | 제공된 자료에 제품명 목록 없음 | Exp: 3-4-27 |
| 제조사 | 제공된 자료에 미기재 | Green Circle |
화장품 14종, 아세안 경보체계 통해 안전 문제 보고
FDA는 ASEAN Post-Marketing Alert System (PMAS)을 통해 여러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 14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대상 제품은 미얀마 FDA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금지 화학물질과 유해성분 및 미생물 증식 문제가 보고되었다.
FDA는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였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14종의 제품명과 제조사, 제품별 검출 성분 및 오염 수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제품에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개별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피부 이상·장기 사용 위험 경고…유통업체에도 판매 자제 요청
FDA는 안전하지 않은 화장품이 피부 자극과 염증, 흰색 또는 붉은 반점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유해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감각 저하와 근육 떨림, 피로, 두통 및 우울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 손상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FDA가 제시한 잠재적 위험으로,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실제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 통계는 제공되지 않았다.
FDA는 수입·유통업체와 도소매점,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정되고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유통·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관련 지역과 주에서 시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eVe 딸기맛 우유, 감미료 허용기준 초과
별도의 10월 14일 안내에 따르면, FDA는 Ocean Super Center에서 채취한 VeVe 딸기맛 우유 시료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식품첨가물인 Sodium Cyclamate가 322.64ppm 검출돼 최대 허용기준으로 제시된 250ppm을 초과하였다.
| 항목 | 내용 |
|---|---|
| 제품 | VeVe 딸기맛 우유 |
| 제조사 | Green Circle |
| 제조 지역 | 양곤 지역 Shwepyitha 타운십 |
| 시료 채취 장소 | Ocean Super Center |
| 검사 성분 | Sodium Cyclamate |
| 검출량 | 322.64ppm |
| 최대 허용기준 | 250ppm |
| 유통기한 표시 | Exp: 3-4-27 |
| 당국 조치 | 해당 표시 제품의 시장 회수 요청 |
FDA는 해당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섭취 시 제품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유통기한 표시는 원문 그대로 제시된 것으로, 자료에는 날짜 배열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
제품 범위와 회수 완료 여부는 구분해야
이번 우유 관련 안내는 VeVe 브랜드 전체가 아니라 딸기맛 우유와 특정 유통기한 표시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맛이나 다른 유통기한 제품에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는 내용은 없다.
회수 대상 수량과 판매 지역, 소비자 반품·환불 절차 및 회수 완료 여부도 제공되지 않았다.
함께 전달된 일부 설명에는 Sodium Cyclamate의 장기 건강위험에 관한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나 FDA의 구체적인 평가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제품의 기준 초과 사실을 특정 질환 발생이 확인된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하지 말아야 할 화장품 14종은 무엇인가?
제공된 자료에는 제품명 목록이 없어 개별 제품을 식별할 수 없다.
VeVe 제품은 모두 회수 대상인가?
자료는 Exp: 3-4-27로 표시된 VeVe 딸기맛 우유를 대상으로 설명한다.
브랜드 전체에 대한 회수 요청은 아니다.
우유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나?
Sodium Cyclamate가 322.64ppm 검출돼 제시된 최대 허용기준 250ppm을 초과하였다.
회수가 완료됐거나 환불 절차가 마련됐나?
회수 요청은 발표됐지만 완료 여부와 소비자 환불 절차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안내는 화장품의 성분·미생물 안전 문제와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에 대한 별도의 조치다.
소비자와 판매업자는 경고 대상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조치를 브랜드 전체로 확대하거나 회수 요청을 완료된 회수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